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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일 금요일

뉴저지 듀플렉스 주택 보험 MasterPolicy



뉴저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펠리 사이드 팍에서는 10여년전부터 듀플렉스(Duplex) 주택 붐이 일고있습니다.
주택을 건축업자에게 구매시 처음 듣는 생소한 마스터 팔러시 보험을(Master Policy) 인계받고 또 인사이드 보험을(Town house/Condo unit) 가입하라해서 듀플렉스 구입시 2개의 주택보험을 구입하게 됩니다.

마스터 팔러시 와 인사이드 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 팔러시란 건물보험의 한 종류로 콘도미니움 또는 타운하우스의 건물과(Building) 책임보험을( Liability) 커버해주는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인사이드 보험은(Condo Unit) 개인의 자산과(Personal Property) 건물내부의 책임보험을 커버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구입한 듀플렉스가 왜 콘도미니움 또는 타운하우스의 건물인지요?
먼저 듀플렉스란 하나의 필지에 두 가정이 거주할 두개의 따른 공간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적당한 다른 용어로  Two Family House라 생각하시면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개의 다른 공간을 하나의 소유권이면 Two family house라 불러도되지만 두개의 유닛에 두개의 소유권이 있으면 콘도미니움 또는  타운하우스가 정확한 보험용어입니다.
그러시면 많은분들이 두개의 유닛에 다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면 콘도미니움의 오너이지 듀플렉스 오너는 아니십니다.

Master policy 는 두개의 유닛을 함께 커버하기에 모든 세세한 결정을 하실때 항상 옆집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두분이 상의를 하시다보면 의견의 불일치로 옆집과의 불화가 발생할수도 있어 불편한 보험이라 할수있습니다.
또한 커버레지도 Town House Policy보다 적고 보험료도 많이 비싼편입니다.
다음에는 Master policy 와 Town House Policy 를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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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 목요일

뉴저지 우버(Uber)와 자동차보험

추가적인 소득을 위하여 개인 자가용으로 우버를 하시는분이 많으신데 간혹 잘못된 정보로 보험혜택을 못 받으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여유시간에 조금한 용돈을 벌고자 우버를 하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매우 많은 금액을 자비로 충당하시거나 큰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를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어 이글을 작성해 고객님들의 불 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버를 하시고자 하시면 먼저 고객님의 보험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대부분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도(Personal)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상업적인(commercial) 이윤을 위하여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클레임을 거절하고 보험해지를 공지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란 택시 영업, 우버, 꽃배달, 세탁물 배달, 직원의 출퇴근 등등
거의 모든 상업적 활동에 해당됩니다.
우버를 하시고자 하시는분들은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우버와 협력보험사인지 알아보시고 아니라면 협력 보험사를 찾아 보험을 옮기셔야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협력 보험사가 아니고 우버를 한다고 말을하시면 보험을 바로 해지합니다.
이점을 주의하시고 보험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협력 보험사로 옮기시면 우버 영업중 사고시 보험의 혜택을 받으시지만 시점별 보장이 틀립니다.

우버로 영업을 하실때 시점별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Period 0 개인 자가용을 개인의 업무로 사용중이면서 우버 영업을 하지 않을때입니다.
Period 1 개인 용도로 사용중이지만 우버 앱에 로그인하시고 손님을 기다릴때입니다.
Period 2 라이드 제공을 승인하시고 손님을 태우러 가실때까지입니다.
Period 3 손님을 태우시고 라이드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Period 1 라이드를 제공하신후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은 Period 0만 개인적인 용도로 인정해 사고시 보험커버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버 협력 보험사는 Period 0 & 1를 개인적인 용도로 인정해 보험적용을 해드려요.
Period 2 & 3는 우버에서 제공하는 보험의 적용 시간되입니다.
약간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자 큰 손실이 있을수도 있으니 우버를 하시기전에 보험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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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t my fault 타인 잘못의 사고와 보험료 인상



저는 무사고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를 찾아달라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견적을 산출하다보면 여러가지 사고가 보여 반문하면 답변이 그건 제가 낸 사고가 아니예요.
타인 잘못의 사고예요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는 3년 또는 5년동안 무사고분에게 No Accident Discount 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있는분은 위 할인혜택을 못 받으세요.
본인의 잘못이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이던 사고가 전혀 없는분만 받으시게됩니다.
그리고 타인 잘못의 사고라도 클레임이 접수되거나 폴리스 리포트만 작성하셔도 본인의 운전기록에 등제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됩니다.
위와 같이 고객님에게 상담을 해드리면 대부분의 고객님이 억울하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 말도 않된다 등등
많이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저는 100프로 그 마음 이해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이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다른 보험에이전트에게도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던데요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고 답해드린 에이전트는 경험이 부족한 신출내기 보험에이전트의 잘못된 상담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세요.
그러시면 직접 견적을 내어보시고 확인을해보세요.
어느보험사라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두개의 견적의 내시고 비교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작업을 하실수있습니다.
처음 견적은 무사고로 입력한후의 보험료받으시고 두번째 견적은  타인 잘못의 사고 입력후 보험료를 받아 비교해보세요.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잘못의 사고가 있다는 입력하면 보험료가 인상됨을 아실수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듣기 싫은 진실은 외면하고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마음에 담습니다.
차후에 진실을 아시고 마음에 상처 남기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진실을 알고 계시면 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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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자동차보험료 절약하기 2탄

뉴저지 듀플렉스 주택 보험 Master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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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자동차보험료 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