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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일 금요일

뉴저지 듀플렉스 주택 보험 MasterPolicy



뉴저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펠리 사이드 팍에서는 10여년전부터 듀플렉스(Duplex) 주택 붐이 일고있습니다.
주택을 건축업자에게 구매시 처음 듣는 생소한 마스터 팔러시 보험을(Master Policy) 인계받고 또 인사이드 보험을(Town house/Condo unit) 가입하라해서 듀플렉스 구입시 2개의 주택보험을 구입하게 됩니다.

마스터 팔러시 와 인사이드 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 팔러시란 건물보험의 한 종류로 콘도미니움 또는 타운하우스의 건물과(Building) 책임보험을( Liability) 커버해주는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인사이드 보험은(Condo Unit) 개인의 자산과(Personal Property) 건물내부의 책임보험을 커버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구입한 듀플렉스가 왜 콘도미니움 또는 타운하우스의 건물인지요?
먼저 듀플렉스란 하나의 필지에 두 가정이 거주할 두개의 따른 공간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적당한 다른 용어로  Two Family House라 생각하시면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개의 다른 공간을 하나의 소유권이면 Two family house라 불러도되지만 두개의 유닛에 두개의 소유권이 있으면 콘도미니움 또는  타운하우스가 정확한 보험용어입니다.
그러시면 많은분들이 두개의 유닛에 다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면 콘도미니움의 오너이지 듀플렉스 오너는 아니십니다.

Master policy 는 두개의 유닛을 함께 커버하기에 모든 세세한 결정을 하실때 항상 옆집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두분이 상의를 하시다보면 의견의 불일치로 옆집과의 불화가 발생할수도 있어 불편한 보험이라 할수있습니다.
또한 커버레지도 Town House Policy보다 적고 보험료도 많이 비싼편입니다.
다음에는 Master policy 와 Town House Policy 를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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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자동차보험료 절약하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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